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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밀양시에 따르면 이번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 특별 지도단속은 대형마트와 재래시장 등 소비자 다수 이용 업소를 대상으로 하며 시청 공무원 및 명예감시원 3개반 11명으로 지도·단속반을 편성·운영하고 읍·면·동에서는 자체 홍보·지도반을 운영한다.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 제도는 농산물·수산물이나 그 가공품 등에 적정하고 합리적인 원산지 표시를 해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공정한 거래를 유도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시 관계자는 “외국산 농수산물의 국내 유통시장 점유률이 날로 늘어남에 따라 소비자의 알권리 보장은 물론, 국내 농어업인의 소득향상 측면에서도 원산지표시 제도는 반드시 정착돼야 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원산지표시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