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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확대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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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성환 기자

승인 : 2020. 01. 05.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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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가정 본인부담금 90%지원 ... 경제적 부담 줄여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창녕군보건소 전경.
경남 창녕군이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자체 예산을 확보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지원한다.

5일 창녕군에 따르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바우처가 지원돼 서비스 신청자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지만 본인부담금에 대한 경제적 부담으로 서비스 이용을 포기하는 가정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

서비스 대상은 출산일 3개월 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해 창녕군에 주민등록을 둔 올해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자이며 지원 내용은 표준서비스 본인부담금의 90%(50만원 한도 내)를 지원한다.

본인부담금 신청방법은 서비스 종료 후 2개월 이내, 제공기관에서 발행하는 본인부담금 영수증 등을 지참해 보건소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한정우 군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으로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키고 아이 낳기 좋은 환경 조성과 인구증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오성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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