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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진 연임 목적·무자본 M&A 관련 회계부정시 디지털포렌식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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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영 기자

승인 : 2019. 12. 2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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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회계부정 조사 관련 가이드라인' 제시
금융당국이 외부감사인의 감사 과정에서 재무제표와 관련 부당하거나 불법적인 이득을 취하기 위한 고의적인 위반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하면 내부 감사기구에 통보하도록 구체화했다. 또 목표이익 달성 등 경영진의 보상이나 연임을 위한 목적의 회계부정이 발생할 경우 외부 전문가를 선임해 디지털포렌식 조사를 수행하도록 했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회계부정 조사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25일 밝혔다.

가이드라인은 감사인이 감사위원회 등 내부감사기구에 통보하는 회계부정의 대상과 범위를 구체화했다. 통보대상을 제무제표와 관련해 부당하거나 불법적인 이득을 취하기 위한 고의적인 회계부정, 위반의 성격이나 금액이 재무제표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경우 등으로 구체화했다.

감사인이 경영진, 내부감사기구, 제보 등을 통해 회계부정이 존재할 가능성을 알게 된 후 경영진 면담 등 추가 확인 절차를 진행한 후에도 의심이 해소되지 않는 상황도 통보 범위에 포함된다.

내부감사기구가 외부전문가를 선임해 디지털포렌식 등 조사해야 하는 상황도 명확히 했다. 예를 들어 △경영진이나 회계, 자금, 재무보고 담당자가 연루 가능성이 있는 회계부정 △목표이익 달성 등 경영진에 대한 중요한 보상이나 연임을 위한 목적으로 재무제표를 왜곡하는 회계부정 △상장(IPO 포함) 또는 금융관계기관 등과의 차입계약 유지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목적으로 재무제표를 왜곡하는 회계부정 △무자본 M&A나 회사 인수 전후의 자금 조달, 자금 유용과 관련됐을 가능성이 잇는 회계부정 △특수관계자와의 승인되지 않은 자금거래 등 관련 회계부정 △그 밖에 관련 문서를 위조하거나 훼손 또는 거짓 진술 등 외부감사인의 감사를 방해하는 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등의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외부전문가를 선임해 조사해야 한다.

내부감사기구는 회계부정 조사범위, 벙법 등이 합리적인 수준인지에 대해 경영진과 사전협의하고 관련 내용을 문서화해야 한다. 또한 조사계획의 수립, 조사방법의 결정 등에 대해 감사인과 협의해야 한다.

내부감사기구는 또한 회계부정에 대한 조사결과, 시정조치 결과를 즉시 증권선물위원회와 감사인에게 제출해야 한다. 회사에 조사결과에 따른 시정을 요구하고, 조사결과와 시정조치의 충분성 등을 평가하고 문서화해야 한다.

감사인은 내부감사기구가 제출한 회계부정 조사결과와 회사의 시정조치가 충분하고 적절한지 평가하고 문서화해야 한다.

금융위는 “디지털포렌식 조사가 합리적인 수준에서 이뤄져 기업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회계부정 조사 관련 내부감사기구와 감사인의 역할과 책임을 구체화해 실무에서 발생할 수 잇는 혼란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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