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검찰은 지난달 24일 제 8회 불공정거래 조사·심리기관협의회를 개최해 자본시장 신뢰회복을 위한 불공정거래의 조사정책 및 조사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이러한 내용에 합의했다고 3일 밝혔다.
우선 무자본 M&A 관련 불공겅거래에 대해서는 금융위·금감원·거래소간 협력을 통해 조사협력 및 점검방안을 마련해 체계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M&A 인수주체, 인수자금 및 관련 담보제공 등 허위공시 여부, 단기적 차익실현 목적의 시세조종·허위공시 여부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바이오·제약주 관련 불공겅거래에 대해서도 신약 개발기업의 임상 진행 경과 관련 주가 급등락에 따른 이상 매매 등을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허위·과장공시 여부 확인, 내부자의 임상정보 등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사익 편취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또한 식약처와의 바이오·제약분야 공시 등에 대한 정보교환 협력을 적극 활용해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제재 조치도 병행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향후에도 불공정거래 조사·심리기관협의회를 통해 주요 불공정거래 현안 및 조사·심리 관련 제도 개선 사항을 논의하는 등 자본시장 공정성 확보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