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는 ‘차입형 토지신탁 업무는 인가 2년 후부터 영위할 것’을 조건으로 걸었다. 다만 2년 동안 금융당국으로부터 기관경고 이상의 조치를 받은 경우 해당 업무에 대한 제한은 추가로 이뤄질 수 있다.
이번 인가는 지난해 10월 발표한 ‘부동산신탁업 신규인가 추진방안’에 따른 것이다. 지난 3월 예비인가를 받은 3개사 중 대신자산신탁은 지난 7월 본인가를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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