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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용인시는 도시공원 일몰제에 따른 재정부담을 이유로 민간특례아파트 사업을 염두에 두고 있었으나 이와 관련한 언론 보도 등 문제제기가 이어지면서 백군기 시장이 결단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30일 용인시에 따르면 3차 추가경정예산 1100억원 가량 가운데 720억원을 장기미집행공원에 투입할 예정이다. 이는 당초 본예산 100억원 대비 1330억원이 늘어나는 것으로 백 시장이 장기미집행공원에 대한 공원조성을 친환경생태도시 근간으로 삼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용인시의 장기미집행공원은 2015년에 이미 28개(217만㎡)가 실효했고 2020년에 실효시기가 도래할 곳도 수지구 고기근린공원( 33만6275㎡)과 처인구 용인중앙공원(25만4336㎡), 기흥구 통삼근린공원(4만8806㎡) 등 6개(118만㎡)에 달한다. 또 2023년까지는 성복1(2만3353㎡), 신봉3(51만8130㎡), 풍덕천 5(5만968㎡, 175억) 등도 실효를 앞두고 있다.
용인시 수지구의 경우는 법적 인당 공원 6㎡ 대비 3㎡ 가량에 불과해 법정 면적의 50%, 전국 평균치의 30%에 불과하다.
용인시 관계자는 “다음달 1일 백군기 시장이 기자회견을 통해 장기미집행공원에 대한 해법과 세부추진방안을 공식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