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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위는 시의회가 의견청취로 내세운 과도한 (공동)단독주택 난립 우려에 공감하고 도로와 기반시설과 등 우려 사항 등에 대해 유의할 것을 용인시에 요구했다.
27일 용인시에 따르면 26일 열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광교산 일대 ‘성장관리방안’건이 조건부로 통과됐다. 도시계획위는 성장관리방안 구역은 도시계획심위대상에서 빠져나가니 조건으로 ‘근생형에 대한 도로와 기반시설에 대한 유의’, ‘인센티브만 받은 용도변경 불가’ 등을 달았다.
성장관리방안’은 용인시가 수지구 광교산의 난개발 차단을 위해 광교산 일대의 고기·동천동, 성복동, 신봉동, 풍덕천동 등 5개 동(洞) 총 749만7351㎡를 주거형(363만487㎡), 근생형(97만2138㎡), 혼합형(70만5418㎡), 산지입지형(218만9308㎡)으로 관리유형을 설정해 관리방안을 차등 적용한다.
그동안 문제가 된 것은 경찰대 뉴스테이 부지와 비슷한 규모의 ‘근생형’이다. 때문에 근생형에도 공동주택을 지을 수 없도록 해야 실질적인 난개발을 막을 수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실제 근생형 지역으로 묶인 곳의 대다수 현황도로 폭은 5m에 불과하지만 산자락 곳곳에 개발 가능한 땅이 많은 상태다.
도시계획상임단 관계자는 “용인시에서 처음 시도하는 제도인바 일어날 문제점의 양상을 예측하기 어렵다” 며 “제도 시행과 함께 예의주시를 통해 문제점을 해결하고 제도를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도시개발과 관계자는 “준비과정을 통해 10월 중순부터는 시행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성장관리권역 가운데 공동주택이 가능한 ‘근생형(98만1211㎡)’은 용인시가 확장할 계획인 광교산 골짜기 5곳 도시계획도로와 맞물려서 난개발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현재의 5m현황도로로도 교통량이 드물고 한적한 이곳에 시가 시민세금 수천억원을 들여 도로를 확장함으로써 광교산 공동주택 난립을 조장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다. 또한 공동주택 개발업자들이 도로 및 기반시설도 안 하고 무임승차하는 것도 부당하다는 지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