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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이영미술관 부지 종상향 아파트개발 ‘불허’...난개발 치유 ‘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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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화표 기자

승인 : 2019. 09. 27.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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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지구
이영지구 사업대상지.
민간사업자가 경기 용인시 흥덕지구 이영미술관 부지에 종상향으로 추진하는 아파트개발 사업에 대해 인근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한 가운데 용인시 도시계획위원회가 제동을 걸었다.

27일 용인시에 따르면 26일 열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영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건을 주변 경관, 교통대책 등의 문제를 들어 부결했다.

이영지구 사업계획은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에 시에 기부체납을 통해 종상향으로 251세대 아파트 단지를 개발하겠다는 내용이다. 개발업자가 제시한 이영지구 지구단위계획은 대부분이 자연녹지인 2만3380㎡ 부지(제1종일반주거 1522㎡)를 7731㎡만 남기고 나머지 1만5649㎡를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를 종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주민들은 △개발업자 특혜시비 △인근 어린이집의 심각한 안전문제 △지역주민 98%의 압도적 반대 등의 이유로 반발 해왔고 용인시의회의도 만장일치 반대로 적극적으로 동조했다.

이에 대해 전 용인시난개발조사특위 최병성 위원장은 “용인시 난개발 사업 중 하나가 도시계획심의에서 부결된 것은 용인시 난개발 치유가 이제 하나씩 자리 잡아가고 있는 것으로 보여 희망이 보인다”며 ”도시계획위가 법적 맹점을 파고드는 개발업자들의 난개발에 대한 제동역활 기능으로서의 구심점이 돼야한다“고 주장했다.


홍화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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