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비상장기업 투자 ‘BDC’ 도입 “혁신기업 자금조달체계 개선”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2.asiatoday.co.kr/kn/view.php?key=20190926010015161

글자크기

닫기

이선영 기자

승인 : 2019. 09. 26. 17:55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비상장기업 위주로 투자하는 ‘기업성장투자기구(BDC)’ 제도가 도입된다. BDC는 비상장사, 시가총액 2000억원 이하 코스닥 상장사 등 주목적 투자대상에 60% 이상을 반드시 투자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은성수 위원장 주재로 ‘모험자본 활성화를 위한 자본시장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을 통한 혁신기업의 자금조달 체계 개선방안(안)’을 발표했다.

BDC는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집하고 거래소에 상장한 이후 비상장 기업을 중심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형태로 설계된다. 투자대상을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금을 모은 뒤 상장한 후 투자하는 방식이다.

BDC는 설정 이후 90일 이내에 상장해야 하고 전문투자자의 자금으로만 설정될 경우에는 3년간 상장 유예기간이 인정된다.

운용주체는 운용경력 3년 이상·연평균 수탁고 1500억원 이상이거나 자기자본 40억원 이상·운용전문인력 2인 이상 등 요건을 갖춘 증권사, 자산운용사, 벤처캐피탈을 대상으로 인가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BDC 운용인가를 받은 금투업자와 벤처캐피탈의 공동운용, 벤처캐피탈·액셀러레이터에 투자기업 발굴기능 위탁을 허용할 방침이다.

BDC의 투자대상은 비상장 기업, 코넥스 상장기업, 시가총액 2000억원 이하인 코스닥 상장 기업, 중소·벤처기업 관련 조합지분(구주) 등이다.

주식, 채권, 이익참가부 증권, 대출 등 신규자금 공급 등을 통해 투자하게 된다.

주목적 투자대상에 의무적으로 60% 이상을 투자해야 한다. 다만 코스닥상장기업 투자 및 중소·벤처기업 구주 매입은 각각 BDC 재산의 30% 이내로 제한된다. 또한 분산투자를 위해 동일 기업에는 최대 20%까지 투자가 가능하다.

나머지 40% 중 10%는 국·공채 등 안전자산에 투자해야 하고 나머지 30%는 부동산을 제외한 대상에 자유롭게 투자가 가능하다.

BDC는 순자산의 100%까지 차입을 허용하고 증자는 환매금지형 펀드의 절차 및 요건을 준용한다. 성과보수도 환매금지형 공모펀드 요건 및 지급시점을 준용한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 운용주체가 펀드 전체지분의 5% 이상을 출자하도록 하는 등 책임있는 운용을 유도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또한 사모 및 소액공모 활성화 방안도 공개했다.
기존 사모투자와 달리 공개적인 청약 권유가 가능한 전문투자자 전용 사모 자금조달 경로를 신설하기로 했다. TV, 모바일 등을 통한 광고 등 불특정 다수에 대한 청약 권유가 가능해진다. 다만 사모 발행 이전과 이후 각각 2주 내 보고의무가 발생한다.

중소·벤처기업의 소액공모 한도도 현행 10억원 미만에서 30억원 이하, 100억원 이하로 이원화해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소액공모 한도 확대로 연간 3500억원의 추가 자금조달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현재 소액공모를 통한 자금조달액은 연간 620억원 수준이다.

금융위는 2020년 하반기 제도개선 사항이 시행될 수 있도록 법령 개정 및 인프라 정비를 신속히 추진할 방침이다.
이선영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

Advertise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