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정춘순 의원, 아이돌보미 아동학대 근절 법안 발의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2.asiatoday.co.kr/kn/view.php?key=20190923010012261

글자크기

닫기

홍화표 기자

승인 : 2019. 09. 23. 17:17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정춘숙의원
지난 2월 서울 금천구에서 아이돌보미에 의한 아동학대 사건 발생으로 유사사건의 재발 방지 대책으로 아이돌보미의 자격요건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어린이 안전을 위해 아이돌봄을 전담하는 중앙·광역지원센터의 설립 근거도 담겼다.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은 23일 이 같은 내용을 핵심 골자로 하는 ‘아이돌봄지원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에 따르면 현행 ‘아이돌봄지원법’은 아이돌보미가 아동학대 등의 범죄로 보호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지만 자격을 제한하는 근거가 없고, 자격정지를 받았더라도 그 기간이 지나치게 짧아 아동의 안전을 확보하기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

또 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정책을 총괄 추진하고 지역 내에서 아이돌보미 수급을 계획·관리할 수 있는 조직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중앙이나 광역 단위별 아이돌봄 전담기관이 신설돼 역할분담을 통해 아이돌보미의 노무관리, 수급조정, 모니터링 등의 체계적인 아이돌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아이돌봄 서비스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해 아이가 안전하게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고, 아이돌봄 지원사업의 효율성이 제고될 수 있을 것”이라며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홍화표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