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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감사관실은 최근 이러한 내용의 기흥구 종합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종합감사는 지난 3월25일부터 4월5일까지 10일간 기흥구 11개 동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그 결과 시정 8건, 주의 2건의 처분이 내려졌다.
종합감사 결과, 기흥구 7개 동은 통장에게 지급할 월정수당과 상여금을 과다지급하거나 미지급한 사실도 적발돼 시정 조치를 받았다.
기흥구 관내 9개 동에서 비밀문서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3급 비밀문서를 제대로 접수하지 않고 일반 캐비닛에 방치하거나, 보존기한이 지난 문서를 파기하지 않았다. 시 감사실은 해당 구청에 시정 조치를 내렸다.
이밖에도 용인시 감사실은 △체육행사 추진 및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청사 청소용역 보험료 등 사후정산 부적정 △법인신용카드 결제통장 관리 부적정 △법인신용카드 포인트 세입조치 소홀 △장애인 등록증 및 자동차 표지 관리 부적정 등을 적발해 시정 조치했다.
△유류비 집행 부적정 △민방위 업무 소홀에 대해선 주의 처분을 내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