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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지에 도서관·어린이집 등 생활SOC 건립 가능… 국유재산법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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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훈 기자

승인 : 2019. 09. 04.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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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사진=연합뉴스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국유지에 공공도서관이나 어린이집 등 ‘생활 사회기반시설(생활SOC)’을 세우는 게 가능해진다.

기획재정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각계의 의견 수렴을 거쳐 내달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 이외의 자가 영구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한 기존 규정이 완화된다. 이에 지자체나 지방공기업이 생활SOC를 설치하기 위해 유휴 국유지를 빌리거나 사용허가를 받는 경우 영구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다.

또한 지자체가 생활SOC 시설을 국가에 기부한 경우에도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한다. 청사나 관사 등 행정재산과 마찬가지로 생활SOC 시설을 사용료 면제 재산에 포함한 것이다.

지자체가 국유재산을 빌려 만든 생활SOC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산하 공공기관에 사용·수익하도록 전대하는 것도 허용키로 했다.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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