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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용인환경센터 ‘갈수록 태산’ 이번에는 폐기물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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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화표 기자

승인 : 2019. 09. 03.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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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청 전경
용인시청 전경. /제공=용인시
경기 용인시가 지역내 소각장 시설 운영사 선정과 관련해 서류까지 조작해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등 물의를 빚고 있는 가운데 소각장에서 발생한 폐기물처리도 위법인 것으로 드러났다.

3일 용인시에 따르면 용인환경센터 수탁 운영사인 컨소시엄이 소각기 보수 관련 폐기물에 대해 수의계약을 통해 2017년 하반기부터 현재까지 총 28억여원을 화성에 소재한 H사에게 몰아준 것이 밝혀졌다.

또 처리물량도 운영사가 시로부터 승인받은 물량보다 3배가량 많게 과다 집행했음에도 시 도시청결과는 문제 삼지 않고 정산했다. 용인시 감사관실은 3년마다 시행되는 정기감사를 통해 시 도시청결과의 관리·감독 소홀을 밝혀냈다.

감사관실은 “(수탁 운영사인 컨소시엄이) 외부업체에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위·수탁 협약서에 따라 지방계약법에 따른 공개경쟁입찰을 준수해야 된다”며 “지명경쟁입찰과 수의계약방식으로 특정업체에 일감을 몰아주는 것은 특혜의혹은 물론 입찰에 따른 적격심사 낙찰율 적용 등 계약규정을 준수하지 않아 예산낭비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감사관실은 “처리물량도 운영사가 시 도시청결과로부터 승인받은 물량보다 수배가량 많게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검토도 없이 정산하는 등 지도·감독을 소홀히 했다”며 납득이 안 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에 대해 A 용인시의원(더불어민주당)은 “쓰레기 관련 업체의 나눠먹기식 수의계약의 고질적인 문제는 부정과 유착의 근원이다”며 “공정한 경쟁제체를 통해 시민세금이 헛되이 사용되지 않도록 조례나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용인시는 매년 수백억원에 달하는 지역내 소각장 시설 운영을 맡고 있는 컨소시엄에 무자격업체를 서류까지 조작해 참여시키는 등 각종 의혹에 휩싸인 ‘용인환경센터’ 건에 대해 며칠 전 수사를 의뢰했다.
홍화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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