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지는 지난달 29일 ‘용인시, 남사물류센터 공사 중지’ 기사에서 물류센터를 추진하는 업체가 소하천을 점용허가를 받고, 계획과는 다르게 임의로 하천부지를 매립한 사실을 보도했다. 용인시는 이러한 이유로 7월29일 해당 업체에 ‘공사 중지’ 명령을 내린 바 있다.
당초 센터가 구청에 제출한 하천정비 계획은 폭 0.6m, 높이 3m의 자연석을 소하천 바로 옆350m 구간에 쌓겠다고 했으나 업체는 자연석이 아닌 옹벽(식생블럭)을 쌓았다. 심지어 자연상태로 보전해야 할 하천부지를 훼손해 흙으로 2m 이상을 메워 사업부지 높이와 같게 성토한 것이다.
그러나 업체가 공사 중지 명령에도 불구하고 공사를 강행했다고 주장하는 제보자가 보여준 사진에는 공사 중지 당시의 현장과 달리 옹벽의 높이가 더 높아진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업체 관계자는 “소하천 정비공사는 주변 민원에 의해 좋은 뜻으로 하는 공사인데 절차준수를 못해 오해를 받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처인구 건설도로과 관계자는 “공사 중지 명령에도 공사현장에 손을 댔다면 이는 ‘허가취소’ 사유에 해당된다”면서 “현장은 아직 확인하지 못한 상태”라고 밝혔다.
한편 남사물류센터는 ㈜남사물류터미널이 시행자로 2020년 6월 목표로 조성할 예정이다. 당초 2013년 12월 코리아냉장 명의로 6만6450㎡ 부지에 개발행위 허가 및 건축연면적 4만6308㎡(지상3층) 허가를 받았고 2016년과 2018년 변경허가를 통해 규모가 대폭 늘어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