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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용인시, 불법논란 ‘남사물류센터’ 강력 제재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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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화표 기자

승인 : 2019. 08. 01.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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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중지 명령 이어 하천점유 취소 검토 들어가
처인구 "하천일부 성토로 개발부지만큼 높아져"
남사물류단지
산을 통째로 들어낸 용인시 남사물류단지 현장 모습. /제공=용인시난개발조사특위
경기 용인시가 남사물류센터 조성을 위한 하천정비 과정에 불법논란이 제기되자 시행사에 공사 중지 명령을 내린 데 이어 하천점유 취소 검토 등 행정조치에 나섰다.

1일 용인시에 따르면 남사물류센터는 처인구 남사면 산102 일대에서 10만4862㎡에 부지에 건축연면적 24만1092㎡(지하2층, 지상3층)조성에 따른 하천정비 공사를 하고 있다. 그러나 하천점용허가에 따른 조건을 이행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현장을 확인한 처인구청 건설도로과 관계자는 “허가 조건대로 공사를 하고 있지 않아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렸고 조만간 업체로부터 사유서와 조치계획을 받아 하천점유 취소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하천점용허가조건에는 하천에 자연석을 이용한 사면공사를 해야 하는데 임의로 옹벽을 쌓고 하천부지가 성토(盛土)됐다. 용인시가 내준 하천점용허가 조건에는 ‘토지의 굴착·성토·점토·형질변경 및 골재채취 등 하천부속물을 손괴할 경우 허가 취소한다’로 명시돼 있다.

또 하천조성공사를 하면서 하천 폭이 좁아졌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처인구청 건설도로과는 소하천정비기본계획법에 준했는지를 실측 확인할 예정이다.

남사물류단지 불법공사여부 확인
용인시 관계자들이 지난달 29일 남사물류단지 공사 현장을 찾아 불법공사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제공=독자
민원을 본지에 제보한 A씨는 “남사물류단지는 난개발조사특위의 조사대상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황당한 공사가 진행됐다”며 “민원인이 ‘용인시가 이 자료에 대해 모두 비공개 처리하는 바람에 많은 스트레스를 받아 몸무게가 2kg나 줄었다’고 한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하천정비공사에 문제가 있는 것이 드러나면 하천준공은 물론 건축 준공도 받을 수 없는데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편 남사물류센터는 ㈜남사물류터미널이 시행자로 2020년 6월 목표로 조성할 예정이다. 당초 2013년 12월 코리아냉장 명의로 6만6450㎡ 부지에 개발행위 허가 및 건축연면적 4만6308㎡(지상3층) 허가를 받았고 2016년과 2018년 변경허가를 통해 규모가 대폭 늘어났다.
홍화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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