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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홈쇼핑 “과기정통부 처분 과하다”…2차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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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소연 기자

승인 : 2019. 07. 29.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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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홈쇼핑 국문 CI
롯데홈쇼핑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6개월 6시간 업무 정지 처분에 대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및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지난 1차 행정 소송에서 패한 후 제재 수위를 낮춰 다시 조치했으나, 롯데홈쇼핑이 2차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과기정통부가 제재 시간으로 정한 시간대는 오전 2시부터 8시까지로 시행 시기는 오는 11월4일부터다.

롯데홈쇼핑 관계자는 “해당 시간대는 중소협력사들 제품의 재방송 시간으로 이들의 피해가 예상된다”면서 “일반적으로 홈쇼핑에서 오전 8시부터는 프라임 시간대로 통하며, 8시까지 블랙 화면으로 송출될 시 이 시간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전했다.

2015년 과기정통부는 롯데홈쇼핑이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임직원의 범죄 행위를 고의로 누락했다며 6개월간 프라임 시간 대 업무정지 처분을 내린 바 있다. 당시 법원에서는 롯데홈쇼핑의 과오는 인정하나 처분이 과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안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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