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국내 수직의 소수점 단위 거래를 추진하기 위해 다음달 중 태스크포스(TF)팀을 만들 예정이다
현재 한국거래소 규정, 상법 등에서는 기본 거래 단위를 1주로 규정하고 있다. 한국거래소 업무규정과 시행세칙에 ‘국내주식은 한주 단위로만 거래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이는 미국 등 해외 주식시장에서는 소수점 단위로 거래할 수 있는 것과 대비된다.
국내주식도 소수점 단위로 거래할 수 있게 되면 개인투자자들의 유입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투자가 쉽지 않았던 고가의 주식에도 투자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또한 금액단위로의 투자도 가능해져 효율을 높일 수 있게 된다는 설명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해외주식은 소수점 단위 거래가 되고 있다”며 “국내 주식도 소수점까지 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을 검토하는 TF를 금융위, 금감원, 업계와 함께 다음달 중 구성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