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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공제 한도 2000만원… 임원 퇴직소득 과세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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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훈 기자

승인 : 2019. 07. 25.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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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사진 = 연합뉴스
정부가 근로소득공제 한도를 최대 2000만원으로 설정해 연간 총급여가 3억6000여만원이 넘는 고소득자의 세부담을 늘린다. 임원의 퇴직소득 한도 계산시 적용되는 지급 배수를 3배에서 2배로 낮추고, 일하는 저소득자에 대한 근로장려금 최소지급액도 1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정부가 25일 발표한 ‘2019년 세법개정안’에는 이 같은 내용의 신설 항목이 다수 포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근로소득금액의 일정 비율을 차감하는 근로소득공제에 대해 최대 2000만원의 한도가 설정된다. 이를 통해 연간 총급여가 3억6250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자부터는 최대 공제 한도를 넘어서게 돼 세 부담이 증가한다.

2017년 전체 근로소득자 1800만명 중 약 2만1000명(0.11%)이 해당되며, 이 중 총급여가 연간 5억원인 근로자 110만원, 10억원인 근로자 535만5000원, 30억원인 근로자는 2215만5000원의 세 부담이 늘어난다.

또 법인의 회장, 사장, 부사장 등 임원이 퇴직해 지급받는 퇴직금 중 퇴직소득으로 과세하는 한도도 축소한다. 이를 위해 지급 배수를 3배에서 2배로 하향 조정한다.

임원의 퇴직금 중 ‘퇴직전 3년간 평균급여×1/10×근속연수×지급배수 2배’를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퇴직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으로 과세한다. 다만 이는 퇴직소득 한도가 도입된 2012년 이후 분부터 적용한다.

일하는 저소득층을 지원하기 위해 점증구간의 근로장려금 최소지급액이 3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가구를 지원하되, 소득 수준에 따라 지급 액수가 차등 적용되는 제도다. 점증구간으로 제시된 일정 소득 수준까지는 일을 더 많이 할수록 지급액도 늘어난다. 다만 점증구간의 소득기준은 △단독가구는 연소득 총급여액 400만원 미만 △홑벌이는 700만원 미만 △맞벌이는 800만원 미만이다.

운행기록부를 안 써도 업무용승용차와 관련된 비용 처리를 1500만원까지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1000만원 이하만 가능했다. 업무용승용차에 대한 운행일지 작성은 고가 차량을 회사 이름로 구입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며 비용을 회사의 손금으로 처리하는 일이 많아지면서 도입된 제도다. 하지만 중소기업이나 영세사업자들은 업무용차량 운행일지 작성의무가 큰 부담으로 작용해 이를 시정해달라는 요청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 밖에도 노후연금 활성화를 위해 ISA 만기계좌의 연금계좌 전환을 허용하고,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를 전환금액의 10%, 최대 300만원까지 확대한다. 노후대비 필요가 큰 50세 이상자(연 소득 1억2000만원 이하)에 대해선 세액공제 대상 연금계좌 납입한도를 3년간 6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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