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금융권에 따르면 CFTC는 지난 12일(현지시간) “한국거래소는 15만 달러의 과징금을 내고 제3의 기관이 평가한 관련 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보고서를 향후 2년 반 동안 정기적으로 제출해야 한다”는 내용의 결정문을 공개했다.
한국거래소는 장외파생 CCP 업무와 관련해 매일 스트레스 테스트를 하고 그 결과에 맞춰 필요한 결제 이행 재원을 국제 권고기준인 ‘금융시장인프라기준’(PFMI)에 따라 적립해야 했다. 하지만 한국거래소가 테스트를 하고도 재원을 기준에 맞게 적절하게 적립하지 못했다고 CFTC는 지적했다.
또한 지난 2018년 2월 CFTC에 보낸 PFMI 준수 확인서에서는 기준을 준수하고 있다고 답변하는 등 오해 소지가 있는 공문을 보내 미국 상품거래법(CEA)을 위반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거래소는 “2017년 12월 관련 규정 개정 등 일련의 시정조치를 거쳐 작년 7월 이후에는 국제 기준을 충실히 준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