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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정상 까지 규제 완화가 부른 ‘천태만상 용인시 난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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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화표 기자

승인 : 2019. 07. 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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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개발백서 용인시 홈페이지에 6일 전격공개
‘느슨한 표고(해발고도)는 난개발 조장하는 악법’
‘특위 사비 늘여 난개발 현장 드론 날릴 때 용인시 수억원 드론행사’
수지구 광교산 난개발 현장
수지구 광교산 난개발 현장 드론사진/제공=난개발 조사특위
용인 홍화표 기자 = 경기 용인시가 난개발을 넘어 막개발로 오명을 얻고 있다. 용인시는 1990년대 아파트단지 마구잡이식 건설이 이뤄진 가운데 현재는 산마다 ‘막개발’에 들어섰다. 잇단 쪼개기 개발로 산등성이까지 파헤친 13m나 되는 보강토 옹벽 위에 위태롭게 지은 타운하우스 등이 들어서고 있다.

이와 관련 본지는 2017년 ‘용인 마지막 남은 땅 난개발 반복되는가’를 비롯해 최근의 ‘소 잃고 외양간 못 고친 용인시 난개발’ 등 수십 차례 난개발의 문제점을 집중 보도해왔다.

8일 용인시 난개발조사특위에 따르면 주민대표, 시민단체 활동가, 건축사 등 민간 전문가 9명으로 꾸려진 특위는 지난해 8월부터 약 10달 동안 용인 지역의 막개발 실태를 조사해 활동백서를 발간하고 지난 6일 용인시 홈페이지에 전격 공개했다.

기흥 난개발
기흥구 난개발 현장 드론사진/제공=난개발 조사특위
백군기 시장이 6.13 지방선거시 용인지역 2만여 가구 주민대표들과 맺은 협약서에 따른 용인시 난개발 백서다.

백서에서 특위는 “중앙정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발행위 허가 업무를 지방정부에 위임했고 지방정부 세부 규정을 조례로 정해 시행하는데 표고와 경사도 완화 등의 안이한 행정이 원인이 됐다” 고 난개발의 문제점을 진단했다.

실제로 개발행위가 가능한 용인시의 경사도는 수지구 17.5도, 기흥구 21도, 처인구 25도다. 이것은 2003년 용인시 경사도 14도에서 지속적으로 규제완화를 해온 결과로 경기도 도시 가운데 바닥권이다.

게다가 산지가 대부분인 남양주·광주·이천시도 기준표고차(한측점과 다른 측점과의 높이의 차)를 30·50m로 제한을 두는 것과 달리 용인시는 산지에서 개발 가능한 높이인 표고(해발고도) 제한도 없다.

‘쪼개기’ 편법으로 인한 막개발도 심각했다. 기반시설과 학교신설요건을 피하기 위한 쪼개기 개발로 능선까지 심각하게 훼손한 타운하우스가 주위를 10m이상 높이로 깎아내렸다. 업체들이 각종 규제를 피해 공사비를 절감하기 위해 쓰는 수법으로 하나의 단지를 여러 개의 사업체 명의로 쪼개 건축 허가를 받는 편법이다.

이동읍 천리 공동주택 현장.
처인구 이동읍 천리 공동주택 현장 드론사진/제공=난개발조사특위
소규모 산업단지도 막개발에 한몫하고 있다. 1만㎡이상 개발이 불가능한 자연녹지마다 특혜논란에도 불구하고 용인시에 조성 중인 산업단지는 현재 29곳으로, 92.3%가 환경영향평가와 교통영향평가 등 수립 대상에서 제외되는 15만㎡ 이하의 소규모 산업단지다.

특위는 각 부문별 대안도 제시했다. 개발행위허가에 대해서는 해당 산의 6부 이상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능선부를 보호하는 제동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또 옹벽 및 법면 높이제한 규정을 마련해 위험을 초래할 과도한 옹벽이나 비탈면 설치를 제한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나 교통영향평가를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특위는 백서에서 “완화된 경사도 기준에 의하면 용인시 관내 산지에서 개발이 불가능한 곳은 2%에 불과하다”며 “경사도 기준 강화와 표고기준 설정 및 주변 환경을 고려한 난개발 해결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제언했다.

특히 특위는 “용인시가 적용하려는 표고(해발고도)는 막개발을 조장하는 법이다”고 주장했다.

용인시 처인구 난개발 현장
용인시 처인구 난개발 현장 드론사진/제공= 난개발조사특별위
이에 대해 박남숙 시의원(더불어민주당)은 “용인시는 효과가 의문시되는 2여 페이지에 불과한 ‘개발행위제한’ 기준을 마련한다고 1년을 보냈다” 며 “당초 백 시장이 약속한 난개발 방지 조례개정이 지난해 12월에서 지금은 언제나 법 개정이 될지도 가늠이 안된다”고 꼬집었다.

이어 “1주일에 2회 회의수당으로 운영되는 난개발조사특별위 백서만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 며 “그들이 사비로 드론을 날려 난개발 현장을 담아낼 때 용인시는 수억원들여 매년 드론날리기 행사만 하고 있는 것이 부끄럽지 않냐”고 질타했다.

특위 최병성 위원장은 “중요한건 백서에 담긴 대안들을 어떻게 제도화할 것 인가에 달려있다”며 “이제 시장의 의지와 공무원들의 의식 개선과 실천노력이고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시의회의 협력 또한 필요하다” 고 강조했다.
홍화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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