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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와 대한의학회에 의하면 우리나라 남성의 약 5.9%, 여성의 약 0.4%,국민건강영양조사(2013~2015)의 안질환검사결과에 따른 색각이상률은 전체 3.3%, 남자 5.9%, 여자 0.5%이다 . 이를 토대로 한다면 2019년 5월 현재 우리나라 주민등록인구 기준 18세 이상 남자 약 152여만명, 18세 이상 여자 약 12만여명 총 165여만명이 색각이상자로 추정된다.
그러나 약 165만명의 색각이상자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불편함을 겪고 있음에도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수립과 입법 활동은 미흡한 실정이다.
일례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0조에는 지역·지구 등의 지정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발급신청 할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를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고시된 지형도면 등이 색깔로 구분돼 있는 경우 색각이상자들은 이를 식별하는데 불편함이 있다.
김민기 의원은 “개정안은 국토교통부장관, 중앙행정기관의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형도면 등을 이용하는 색맹 또는 색약을 가진 사람을 배려하여야 하고, 이를 위해 식별기준 및 표시방법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조항을 신설해 색각이상자들의 편의를 돕고자 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