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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딜레마에 빠진 밀양시의회 그들의 선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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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성환 기자

승인 : 2019. 07. 07.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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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밀양시가 제안한 농어촌휴양관광단지조성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을 심의·보류한 밀양시의회가 딜레마에 빠졌다.

지난달 10일 열린 제210회 밀양시의회 제1차 총무위원회(위원장 황걸연)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이 상정됐다.

손동언 미래전략담당관이 원활한 사업진행을 위해 이 안을 승인해 줄 것을 요구 했으나 황걸연 위원장 등 대다수 상임위 의원들은 사업부지 매각·매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처음 관광단지 시작할 때 ‘나중에 골프장만 남을 것이라는 걱정이 있었다. 호텔도 골프장 부대시설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 상임위뿐 아니라 전체의원 토론이 필요한 문제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심의 보류했었다.

의원들이 심의·보류하면서 지적한 문제점, 그 의혹이 사실이라면 농어촌휴양관광단지 사업은 암초를 만나게 된다.

이런 문제점을 지적해 놓고 시민들의 대표자로서 권한을 위임받은 의원들이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통과시킨다면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는 행위와 다를 바 없을 것이다.

그러나 밀양시 사업에 한 점 문제점이 없음에도 보상과 착공 단계에 들어서는 지금 의원 개인의 생각, 풍문을 근거로 발목을 잡는다면 이 또한 시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의회는 오는 17~25일 열리는 제211회 밀양시의회 임시회에서 지난 회기에서 심의·보류됐던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이 총무위원회에서 재 심의에 들어간다.

사업에 참여하려던 건식무역이 포기했고, 콜핑이 토지 분양가 등을 이유로 사업참여에 난색을 보일뿐 아니라 밀양농축협 역시 농축임산물종합판매타운에 대한 사업을 결정하지 않은 상태다. 또 시와 협약한 QCI(인도정부 인증 국가공인 요가자격증코스 기관)가 인도정부 사정으로 이 일을 할 수 없게 된 사실이 의회 사무감사에서 드러났다.

이런저런 사유로 당초 사업이 변경되고 있는 실정이다 보니 의원들은 집행부를 곱지않은 시선으로 보고 있는 것 같다.

이번 심의에서도 조목조목 반대 의견을 표명하던 의원들이 특별한 사유없이 표결에 가서 찬성을 해왔던 선례가 또 다시 재현될까 우려된다.

이 건이 본 회의에 상정돼 표결에 부쳐진다면 반드시 무기명이 아닌 기명 투표를 해 누가 어떤 의견을 냈는지 시민들이 알도록 해야 할 것이다. 시민들은 양심을 파는 의원이 누군지 알아야 할 권리가 있다.

밀양농어촌휴양단지 조성사업은 경남 밀양시 단장면 미촌리 940-51번지 일원에 총사업비 3694억원(공공 1276억원 민자 2418억원)을 들여 2020년까지 5년간 진행한다. 사업주체는 특수목적법인 밀양관광단지조성사업단주식회사(밀양시 20%, SC홀딩스 40%, SK건설 28%, 대우조선행양건설 12%)다.
공공분야 사업은 농촌테마공원, 농축임산물종합판매타운, 국제웰리스토리타운, 스포츠파크, 생태관광센터 등이며, 민간분야사업은 s파크리조트, 등산아카데미 등이 추진될 예정이다.


오성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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