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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용인환경정의에 따르면 시위는 고기공원지키기 주민대책위원회 주최로 내년 해제가 임박한 장기미집행 공원인 낙생저수지에 추진중인 민간공원특례아파트 사업에 반대하기 위해 벌어질 예정이다.
대책위는 △도시공원 해제반대 △공원부지 축소반대 △공원조성은 용인시 재정으로 △ 민간공원특례사업 결사반대를 주장했다.
이들은 “분당 율동공원과 광교 호수공원을 능가할 천혜 자연조건을 갖춘 용인 수지의 도시자연공원이 사라질 위기” 라며 “이로 인한 주변 환경 피해 및 미세먼지, 교통난 등은 삶의 질 저하를 가져온다”고 주장했다.
이정현 용인환경정의 국장은 “고기공원의 핵심인 낙생저수지는 2014년 용역조사를 통해 경기도녹색환경지원센터에서 절대보존 할 녹지로 평가를 받은 곳이다”며 “이런 용역조사 결과로 2017년 2차례나 민간공원특례아파트 사업이 ‘불수용’ 된 바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국장은 “용인시가 용역조사가 나온 지 수년이 지나도록 장기미집행공원에 대한 대책도 없이 방치해왔다”며 “지금이라도 재정대책을 강구해 수지구의 법적 공원면적 대비 50%에 불과한 열악한 공원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용인시는 당장 내년에 장기미집행공원 실효도래 보상비만 1000억원이며 2023년에 실효도래 할 보상비도 1600억원에 달한다. 2020년 공원지정이 해제되는 △처인구 중앙공원(25만4336㎡) △기흥구 통산공원(10만7365㎡)과 2023년 해제되는 △수지구 신봉3공원(51만8130㎡) 등이다. 용인시는 장기미집행공원 지정된 51곳 가운데 이미 2015년에 여의도 면적에 육박하는 28곳(217만㎡)이 해제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