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10일 코스닥시장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MP그룹에 8개월의 개선기간을 부여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거래소는 “MP그룹이 제출한 추가 개선계획의 타당성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개선기간 종료일인 2020년 2월10일로부터 7일 이내에 개선계획 이행내역서, 개선계획 이행결과에 대한 전문가의 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며 “거래소는 서류 제출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코스닥시장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MP그룹은 정우현 전 회장이 150억원대의 횡령·배임을 저지른 혐의로 2017년 7월 구속기소되면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됐다. 거래소는 MP그룹의 주권 상장폐지를 심의·의결했으나 회사 측의 이의신청 끝에 개선 기간을 부여하고 상장폐지를 유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