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GI의 특수목적회사 그레이스홀딩스는 28일 한진칼에 대한 지분율이 기존 14.98%에서 15.98%로 확대됐다고 공시했다. 그레이스홀딩스가 20만2634주를 추가로 취득하고, 특별관계자인 유한회사 베타홀딩스가 지난 24일 39만2333주를 사들이며 총 59만4956주를 사들였다. 변동 사유에 대해서는 ‘단순 추가 취득’이라고 설명했다.
KCGI는 지난해 11월 처음으로 한진칼 지분 9%를 매입하며 2대 주주로 오른 이후 지분을 지속적으로 매입해 오고 있다. 지난달 초 13.47%였던 지분율은 한달여 만에 15.98%까지 확대됐다.
지난 3월 말 기준 한진그룹 오너가의 지분율은 28.95%다. 최대주주였던 조 전 회장(17.87%)을 포함해 조원태 사장(2.34%), 조현아(2.31%), 조현민(2.30%) 등 특수관계인이 각각 지분율 보유하고 있다.
문제는 조 전 회장의 지분을 상속한 이후다. 조 전 회장이 보유했던 한진칼 지분 승계에 대한 상속세가 최소 2000억원이 넘을 것으로 관측되는데, 이를 충당하기 위해 지분을 매각하게 되면 지분율도 줄어들게 된다. KCGI의 추가 지분 매입에 따라 한진그룹 3남매의 부담도 커질 수밖에 없는 셈이다.
KCGI는 그레이스홀딩스를 통해 한진칼 등 한진그룹 계열사 지분을 사들이면서 지배구조 개선 등을 요구해 왔다.
시장에서도 경영권 분쟁 기대감에 한진칼 주가는 강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한진칼은 이날 전날보다 3.11% 오른 4만3150원에 거래를 마쳤다. 연초 2만9350원이었던 주가는 반 년 만에 47%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양지환 대신증권 연구원은 “한진칼 주가는 KCGI의 지분매입으로 인한 경영권 분쟁 기대감 등으로 과열 국면에 진입했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거래법 제12조에 따르면 상장법인의 지분 15% 이상을 취득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업결합신고를 하고 투자자를 공개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