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영·부수업무 사후보고 원칙으로 전환
증권업계 "구체적 기준 마련해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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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그동안 업무 간 정보 교류를 차단했었다면, 앞으로는 어떤 정보냐에 따라 정보를 주고받을 수 없게 된다. 예를 들어 투자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아직 공개되지 않은 ‘미공개 중요정보’의 경우에는 정보의 활용을 금지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증권사가 IT기업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게 범위가 넓어지고, 겸영·부수업무 규제는 사후보고 원칙으로 전환된다.
증권업계는 차이니즈 월 규제 완화 등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던 만큼 이번 개선방안의 방향성에 대해선 환영하는 모습이다. IT기업과의 협업도 늘어날 가능성도 커져 증권업계의 혁신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다만 업계는 사후제재가 강화되는 만큼 사전에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해 제시해줄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투자업 영업행위 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앞으로 금융투자회사는 정보교류 차단이 필요한 ‘정보 단위’별 규제를 받게 된다. 그동안은 기업금융업무, 고유재산운용업무, 금융투자업 간에 차이니즈 월을 설치하는 방식으로 규제가 이뤄졌었다.
정보의 정류는 전통적 증권업과 관련해 생산되는 ‘미공개 중요정보’와 고객재산 관리 및 운영과 관련해 생산되는 ‘고객자산 운용정보’로 구분한다.
금융투자사의 자율성 제고를 위해서, 법령을 통해 필수원칙만 제시하는 방식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임직원 겸직제한 등 인력교류 금지, 사무공간 분리 등 물리적 차단 의무 등 형식적 규제는 법령에서 제외키로 했다.
계열회사 등과의 사외 차이니즈 월 규제도 사내 규제와 유사하게 고치기로 했다. 내부통제기준 마련을 의무화하고 구체적 운영방식은 자율에 맡기는 식이다.
내부통제 강화와 이해상충 방지를 위한 행위규제는 신설한다.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서는 미공개중요정보에 대한 판단절차 마련 의무, 차이니즈 월 관련 주기적 점검 및 교육의무를 만들어야 한다. 고객 정보를 이용한 이해 상충 행위 금지와 미공개 중요정보 발생 시에 대한 거래제한 규제가 마련된다.
금융투자사의 업무위탁과 겸영·부수 업무 규제도 개선된다. 업무위탁 관련해서는 핵심업무와 비핵심업무의 구분을 없애고 핵심업무에 대한 위탁도 허용한다. 매매주문의 접수, 전달, 집행 및 확인업무를 본질적 업무에서 제외해 IT기업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IT기업과의 협업을 통해 금융투자업의 혁신에 속도를 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또한 업무위탁 및 겸영·부수 업무에 대한 사전보고 원칙이 사후보고로 전환된다.
금융위는 올해 상반기 중에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법안이 통과할 경우 시행령 등 하위규정을 정비할 방침이다.
증권업계는 그동안 규제 완화를 당국에 요구해왔던 만큼 이번 개선방안에 대해 긍정적인 모습이다. 다만 아직까지 가이드라인이 나오지 않은 만큼 적응하는데 시간은 필요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규제 완화가 현장에서 원활히 적용되기 위해서는 적정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업계에 자율성을 주는 것은 환영할 일이지만, 구체적인 기준이 필요하다”며 “각 증권사마다 이해관계가 달라서 이를 맞추는 작업도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