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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앞으로 △건설관련 불법·불공정 하도급을 근절하기 위해 노력 △불법 외국인 근로자 고용 등 건설현장의 부조리한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대책마련 △하자저감 및 품질향상, 안전사고 방지 대책을 공동으로 마련하여 시행한다.
김세용 SH공사 사장은 “이번 협약으로 두 기관이 유기적인 협력체계가 구축됨에 따라 불법 하도급, 불법고용이 없는 공사현장, 안전을 최선으로 하는 현장관리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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