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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한국면세점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국내 면세점 매출액은 2조1656억원으로 처음으로 2조원을 돌파했다. 이 중 외국인 매출이 1조8330억원으로 전체 매출의 85%를 차지하며 성장을 이끌었다. 지난 1월 1조7116억원로 월간 최대치를 갈아치운 이후, 2월에도 1조7415억원을 기록하는 등 세 달 연속 기록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이 같은 국내 면세점의 역대급 호황은 예상하지 못한 결과다. 업계에서는 올해부터 중국 전자상거래법이 개정되면서 매출액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부터 시행된 중국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은 보따리상 규제를 주요 골자로 한다. 중국 보따리상은 국내 면세점에서 싸게 산 물건을 중국에서 되팔아 차익을 남긴다. 특히 소규모로 활동하는 보따리상들은 개정안 시행 전까진 대부분 별도의 사업자등록 없이 활동했고, 세금도 내지 않았다. 중국 정부는 이 같은 맹점을 개선해 정당하게 세금을 걷겠다는 것이다. 이는 보따리상의 마진률 하락으로 이어져 업계는 이들의 국내 면세점 방문이 급감할 것으로 우려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을 계기로 소규모 보따리상들은 생존을 위해 기업형으로 변화했고, 이는 방문객 증가와 객단가 상승으로 이어졌다.
실제로 지난달 국내 면세점을 방문한 외국인(구매자 기준)은 169만6201명으로 2017년 3월 중국의 한한령((限韓令·한류제한령) 이후 가장 많은 수준을 기록했고, 외국인 객단가(108만원)도 전년동기(85만9000원)와 비교해 크게 증가했다.
면세점 업계 관계자는 “정품만을 판매하며 가격도 저렴한 한국 면세품에 대한 중국인들의 수요가 여전히 굳건하다”며 “특히 전자상거래법 개정으로 보따리상들이 기업화되면서 이들의 면세점 방문이 더 늘었고, 개인 구매액도 증가한 점이 매출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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