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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에는 소상공인 지원 계획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밀양시에 주소와 사업장을 두고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행위를 하는 소상공인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경영상담 등의 지원과 예산범위 내에서 창업자금과 경영안정자금의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허홍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우리시에 2만 5000여명의 지역주민이 소상공인으로 종사하고 있으나 최근 최저 임금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경영 안정과 성장을 도모해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