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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온라인이나 TV홈쇼핑 등 전자상거래를 이용한 가구구매가 늘어나면서 관련 피해사례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3년간(2016년~2018년) 접수된 3206건의 가구 제품 피해구제 신청 사례를 분석한 결과, 49.8%(1596건)가 전자상거래를 통해 구입한 가구로 확인됐다고 27일 밝혔다.
피해 접수 중 전자상거래로 구입한 가구의 비율은 2016년 41.6%에서 2018년 54.4%로 크게 증가했고, 접수 건수도 2016년 367건에서 2018년 698건으로 2배 가까이 급증했다.
전자상거래 구입 가구의 피해구제 신청 사유는 균열·뒤틀림, 흠집, 수리미흡 등 품질과 A/S 사례가 47%(750건)로 가장 많았고, 계약 관련 사례가 44%(702건)로 뒤를 이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전자상거래를 통한 가구 구입 시 △품질보증기간 및 A/S 기준을 꼼꼼히 확인할 것 △배송비·반품비 등 추가 비용을 포함한 청약철회 조건을 검토할 것 △배송된 가구는 배송인과 함께 하자여부를 확인할 것 △품질불량, 계약불이행 등이 확인되면 증거자료 확보 후 즉시 사업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것 등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