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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 구직활동금 신청 접수가 25일부터 실시된다./게티이미지뱅크 |
청년 구직활동지원금 신청 접수가 25일부터 시작된다.
청년 구직활동지원금은 취업 준비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에게 정부가 월 50만원을 최장 6개월까지 지원하는 제도다.
청년 구직활동지원금은 선착순이 아닌 상시모집이다.
매월 말쯤 지원을 받으며 심사는 지원한 다음 달 진행된다. 이후 구직활동계획서를 작성하고 오프라인 예비교육을 받아야 한다.
지원 대상은 만 18~24세의 미취업자로 학교를 졸업·중퇴한 지 2년 이내이고 기준중위 소득 120% 이하인 가구에 속하는 청년이 신청할 수 있다.
기준중위 소득 120%는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553만6243원이다.
재학생이나 휴학생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 자격이 없다.
아르바이트 등을 하더라도 근로계약상 주 노동시간이 20시간 이하이면 미취업자로 분류돼 신청 가능하다.
청년 구직활동지원금 신청은 '온라인 청년센터'로 접수한다. 신청자는 구직활동계획서, 졸업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청년에게는 월 50만원에 해당하는 포인트가 든 '클린카드'가 발급된다.
한편 청년 구직활동지원금 대상자는 동영상 수강, 예비교육 참석 등을 거쳐 지원 기간 매월 구직활동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 장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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