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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엄용수의원실에 따르면 정부보관금은 입찰보증금이나 계약보증금과 같이 각종 의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예치된 돈을 통칭하는 말이다.
그간 이 돈의 관리체계가 부실하고 그 운용도 부처 별로 제각각이라 사업담당자가 변경되거나 조합·법인이 해산될 시 예치사실을 잊어버리고 돌려주지 않는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돼 왔다.
실례로 지난해 3월 국민 생각함에는 “준공 이후 산지복구비용 예치금을 환수 받아야 하나 아무도 알려주지 않고, 환수 받는다는 사실도 알지 못했다”는 글이 올라와 논란이 되기도 했다.
만약 환급청구권 소멸시효인 5년이 넘도록 찾아가지 않으면 돈은 전액 국고로 환수된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의 체계적인 관리의무를 명시하고, 환급청구권 소멸시효를 10년으로 늘려 재산권 보장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가닥을 잡았다.
엄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 당시 지적한 정부보관금 총액만 11조원 수준”이라며 “기획재정부에 법적 권한을 부여하는 만큼 철저히 관리해 손해 보는 국민이 없도록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