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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게임산업 행정 간소화하고 어려운 용어 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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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혜원 기자

승인 : 2019. 02. 27.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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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가 27일 게임제공업 등의 폐업신고를 간소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종전에는 허가증, 등록증 또는 신고증을 분실한 게임제작업자나 게임제공업자가 폐업신고를 할 경우 허가증을 다시 발급받아 폐업신고서에 첨부해 제출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폐업신고서에 분실 사유를 적으면 허가증을 다시 발급받지 않아도 폐업신고를 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법제처에서 개선 권고를 받은 게임 관련 법률 용어인 ‘등급분류필증’을 알기 쉬운 ‘등급분류증명서’로 바꿨다.

전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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