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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용수 국회의원, 임업직불제 근거마련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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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성환 기자

승인 : 2019. 02. 27.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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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26일 대표발의
20만 임업농 숙원사업과 임업분야 불공평 해소
그동안 종사자 수가 20만명에 달하지만 정부 직불제 대상에서는 늘 소외받아왔던 임업농가의 숙원사업이 드디어 이뤄질 전망이다.

엄용수 국회의원(자유한국당, 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이 지난 26일 이 같은 내용의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27일 엄용수의원실에 따르면 개정안은 고정 직접지불금을 지급하는 대상으로 임산물생산업을 추가하고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 토지에 농지와 함께 임야를 추가하면서 임업인에게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을 지급하기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임업은 농업과 같은 1차산업이자 산림보전의 공익적 기능까지 수행하면서 그 종사자수가 20만명에 달하지만 정부가 종사자의 소득을 보전해주는 직접지불제도에는 제외돼 정책 수혜의 형평성 문제까지 제기되는 등 임업인의 차별받지 않는 소득안정정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엄 의원은 “임업에만 직접지불제도가 시행되지 않는 것은 정부가 임업종사자를 외면하는 것”이라며 “개정안을 통해 20만 임업인의 숙원사업인 임업직접지불제도가 시행돼 더 이상 정부의 직불제 혜택에서 차별받지 않고 임업인의 소득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성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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