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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판매 중인 바디미스트 15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실태 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26일 발표했다.
우리나라와 유럽연합에서는 화장품 향료 26종을 알레르기 유발 물질로 지정하고 있다. 유럽연합은 이 중 아트라놀·클로로아트라놀·하이드록시이소헥실3-사이클로헥센카복스알데하이드(HICC) 3종을 사용금지 했고, 식품의약품안전처도 지난해 10월 사용금지를 행정예고 했다.
검사 결과 4개 제품에서 HICC가 검출(0.011~0.587%)됐고, 아트라놀과 클로로아트라놀은 전 제품에서 검출되지 않았다.
HICC가 검출된 4개 제품은 △비욘드 딥 모이스처 바디 에센셜 미스트(0.133%) △이니스프리 0520 레이니 퍼퓸 드 바디워터(0.587%) △에뛰드하우스 쁘띠비쥬 베이비버블 올 오버 스프레이(0.011%) △해피바스 클린사봉 프래그런스 코롱(0.023%) 등이다.
문제가 된 4개 제품의 제조사들은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HICC를 대체할 원료 적용을 완료했거나 완료될 예정으로 관련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해당 성분의 사용을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소비자원은 조사대상 15개 중 8개 제품은 알레르기 유발 향료의 구체적인 성분명을 기재하지 않고 향료로만 표시하고 있어 소비자가 해당 성분의 함유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웠다고 지적했다.
또한 성분명을 기재한 나머지 7개 제품도 최소 3종에서 최대 16종의 향료를 원료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알레르기 주의 표시 의무화 등 소비자 정보제공 강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