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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용수 자유한국당 국회의원(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이 지난 11일 이 같은 내용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12일 엄용수의원실에 따르면 개정안은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대한 과세 조정시 조정의 기준이 되는 거래물품의 정상가격을 산출할 때 관세의 과세가격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한도를 두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특수 관계인 간 거래에서 수입물품을 정상적인 가격보다 높게 계상해 국내에 소재한 법인의 소득을 임의로 감소시키고 그 이득을 해외본사로 이전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해 왔으며 이에 대한 방지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엄 의원은 “외국계기업의 조세회피가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며 “개정안을 통해 외국계기업의 물품 원가 과다계상을 통한 고의적·악의적 역외탈세 행위는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