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엄용수 국회의원,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2.asiatoday.co.kr/kn/view.php?key=20190212010003749

글자크기

닫기

오성환 기자

승인 : 2019. 02. 12. 08:56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외국계기업의 수입물품 원가 과다계상을 통한 조세회피 방지대책 마련
KakaoTalk_20161116_183923546
엄용수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제공=엄용수 의원실
앞으로는 해외 본사와 국내 법인 간 수입 원가를 조작해 조세를 회피하려는 외국계기업으로 인한 국부유출이 줄어들 전망이다.

엄용수 자유한국당 국회의원(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이 지난 11일 이 같은 내용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12일 엄용수의원실에 따르면 개정안은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대한 과세 조정시 조정의 기준이 되는 거래물품의 정상가격을 산출할 때 관세의 과세가격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한도를 두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특수 관계인 간 거래에서 수입물품을 정상적인 가격보다 높게 계상해 국내에 소재한 법인의 소득을 임의로 감소시키고 그 이득을 해외본사로 이전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해 왔으며 이에 대한 방지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엄 의원은 “외국계기업의 조세회피가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며 “개정안을 통해 외국계기업의 물품 원가 과다계상을 통한 고의적·악의적 역외탈세 행위는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성환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

Advertise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