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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선관위, 설 앞두고 불법선거운동 단속활동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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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성환 기자

승인 : 2019. 01. 20.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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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선거에 무관용 원칙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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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선거관리위원회. /오성환 기자
경남 밀양시선거관리위원회는 설 명절을 앞두고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위법행위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한다고 20일 밝혔다.

밀양선관위는 지난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미뤄 본 결과 밀양지역에서도 금품선거 및 과열·혼탁 선거의 양상을 보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고 단속역량을 집중적으로 투입해 예방·단속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위탁선거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주요 행위로는 △자신의 친족이 아닌 선거인이나 그 가족에게 명절 인사 명목으로 금품 또는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경로당, 마을회관 등에 인사명목으로 과일 등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명절 인사를 빙자해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이 담긴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등이다.

다만 △의례적인 명절 인사말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행위 △자선사업을 주관·시행하는 국가기관이나 법인·단체에 후원금품이나 물품을 제공하는 행위 △조합이 명절인사를 위한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면서 의례적인 범위에서 단순히 조합장의 직·성명을 게재하는 행위 등은 가능하다.

선관위는 현재 입후보예정자 및 조합원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방문 면담 및 교육 등 안내활동을 통해 준법선거 분위기를 확산하는데 주력하되 금품선거가 발생하는 경우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 강력히 대처할 방침이다.

다만, 조직적인 금품제공행위를 신고하는 사람에게는 최고 3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그 신원을 철저히 보호하며 금품 등을 제공받은 사람이 자수할 경우 과태료를 감경 또는 면제하기로 했다.

밀양시선관위 관계자는 “조합의 운영은 지역 경제와 국민생활에 많은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조합장선거에도 공직선거에 준하는 공정선거의 기틀이 정착되어야 한다”며 “입후보예정자와 조합원뿐만 아니라 밀양시민 모두의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또 “설 연휴기간 중에도 선거법위반행위 안내 및 신고·제보 접수체제를 유지한다”며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390번으로 신고해 달라”고 덧붙였다.
오성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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