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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창녕군에 따르면 경남 공익형직불제는 농업과 농촌환경을 보전하고 농촌 공동체 유지 등 다원적 기능을 확산하기 위해 지역 실정에 맞게 마을 및 단체와 농가에 장려금을 지급하는 2가지 형태로 추진한다.
마을·단체에 지급하는 장려금은 오는 21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신청을 받으며 환경보전, 경관조성, 마을공동체 회복, 재난예방 지원 등의 공익 실천 프로그램 이행협약을 체결한 30개 마을을 선정해 연간 300만원씩 지원한다.
농가에 지급하는 장려금은 유기·무농약 농산물 및 무항생제 축산물인증을 받은 농업인 및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하며 3월 1일부터 31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농지면적 1㎡당 200~300원 범위에서 농가당 농지면적(최소 1000㎡~최대 6600㎡)에 따라 20~20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사업신청 문의는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업담당으로 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농촌마을의 공동체회복과 환경보전, 건강한 먹거리 생산과 수급조절지원을 위해 ‘경남 공익형 직불제’를 추진함으로써 친환경농업 활성화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