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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이사제 도입, 경영효율성 저하 및 노사갈등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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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소연 기자

승인 : 2018. 12. 04.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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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기업에 근로이사제가 도입될 경우 경영효율성 저하 및 노사갈등 심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4일 한국경제연구원은 ‘근로이사제 도입 현황과 문제점’ 보고서를 통해 근로이사제는 노사협력 관계가 대체로 좋은 유럽 일부 국가에서만 의무적으로 시행하고 있고 일본은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도입 방침을 철회했으며, 독일에서도 근로이사제의 효과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고 밝혔다.

유럽노동조합연구소는 유럽경제지역에 속한 31개 국가 중 독일·스웨덴·덴마크· 네덜란드 등 14개 국가는 공기업과 일반기업에 근로이사제를 의무화하고 있고, 스페인·그리스·아일랜드 등 5개 국가는 주로 공기업에 의무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나머지 12개 국가는 적용하지 않거나 매우 제한된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주주 지상주의가 기업의 기초 개념이고, 미국 증권법에는 근로이사제를 의무화하는 조항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일본은 2014년 회사법 개정 작업을 추진하면서 정부가 노사공동결정제도 도입을 검토했지만 노동법학자들과 경제계의 반대로 도입 방침을 철회했다.

한경연은 “근로이사제가 우리나라와 경제시스템이 다른 일부 유럽국가에 시행되고 있고, 우리나라와 같은 기업별 노조체제인 일본이 근로이사제 도입 방침을 철회한 사례를 감안해서 근로이사제 도입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금융시스템, 자본조달 형태, 회사형태 등이 완전히 다른 환경에서 작동하는 유럽의 근로이사제를 우리나라에 도입할 경우 사업구조조정, 해외사업 진출 등 전략적 의사결정 과정에서 주주의 이익이 지금 현재 보다 침해받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추광호 한경연 일자리전략실장은 “근로이사제는 변화를 빠르게 수용하고 신속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져야 하는 4차산업혁명 시대에 적합하지 않다”면서 “노사관계가 대립적인 우리나라 현실을 고려하면 노사 및 사회갈등을 유발할 수밖에 없는 근로이사제를 무리하게 추진할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안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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