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원장인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3월 대표 발의한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은 정부와 여당이 추진 중인 규제 샌드박스법 도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이 법안은 국내 핀테크 산업이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글로벌 핀테크 경쟁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고 금융혁신의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기 위해 입법됐다.
혁신적 금융서비스의 시장 테스트를 허용하기 위해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 법안은 핀테크 기업이나 금융사가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신청하면 금융위원회 산하 혁신금융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지정하는 방식을 담고 있다.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되면 최대 2년간 인허가·등록·신고와 지배구조·업무범위·건전성·영업행위, 사업자 감독·검사 등 금융관련법령 규제 전반에서 폭넓게 특례를 인정받을 수 있다.
사업자는 혁신금융서비스를 신청할 때 적절한 소비자보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금융위는 테스크 기간 종료 이후에 서비스 시장 안착을 지원하고 필요시 테스트 기간을 1회에 한해 최대 2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규제 불확실성 해소 차원에서 금융위에 신기술 서비스와 관련한 법령의 적용 여부를 확인하는 규제 신속 확인제도, 금융사의 본질적 업무도 위탁을 허용하는 지정대리인 제도도 법제화된다.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 상정·의결 후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혁신적 서비스의 사업성 및 소비자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해 핀테크기업, 정부, 금융소비자, 금융회사에 다양한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