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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건설㈜, 밀양 고속道 건설현장 세륜시설 가동안해 주민 불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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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성환 기자

승인 : 2018. 11. 13.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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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무안면 운정마을 나들목에 건설회사가 세륜시설을 설치했으나 가동하진느 않고 있다. /오성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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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무안면 정곡마을 입구의 공사장 진입로에 건설회사가 세륜시설을 설치했으나 가동되지 않고 있다. /오성환 기자
한일건설㈜이 함양~울산간 고속도로인 고속국도 제14호선 창녕~밀양간 건설공사(4공구)를 하면서 공사장 출입구에 세륜시설을 가동하지 않거나 아예 설치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를 강행해 주민들이 비산먼지 등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13일 밀양시 무안면 주민 등에 따르면 한일건설은 2017년 9월 무안면 삼태리에서 마흘리 간 길이 3.48㎞를 2022년 준공할 계획이다. 한일건설은 무안면 정곡리 인근 산 정상에 함양~울산간 고속도로 밀양휴게소 부지를 조성하면서 발생한 사토 80만㎥를 인근 편입도로와 나들목 부지에 성토하고 있다.

하지만 밀양시에 세륜시설, 임시 야적장 방진막 등 비산먼지발생사업장 신고했으나 사토운반 덤프트럭이 세륜시설을 통과하지 않거나 세륜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

특히 정곡 마을 진입도로와 운정마을 밀양나들목 부지조성지 등에는 세륜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설치했어도 세륜시설이 양성되지 않아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주민 A씨(58, 정곡리)는 “교각 파일 항타 작업시에는 소음 공해로 짜증났는데 이제는 비산먼지와 더러운 도로 때문에 생활하기 불편하다”며 “관계기관이 나서서 단속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한일건설 관계자는 “정곡리 마을 입구에는 덤프트럭 등이 세륜장을 통과하고 운정리 입구에는 세륜장을 설치하기 위해 우선 성토작업을 한 사실이 있다”며 “공사차량이 세륜기를 통과하도록 지도 감독을 하겠다”고 말했다.

밀양시 관계자는 “현장을 지도 점검해 위반사항 발견시 관련법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답변했다.
오성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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