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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분쟁조정위, 대진침대 피해자에 ‘매트리스 교환 및 위자료 30만원 지급’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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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훈 기자

승인 : 2018. 10. 30.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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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진침대
지난 6월 16일 우체국 집배원들이 중간 집하장에서 수거된 대진침대 매트리스를 대형 차량에 옮겨 싣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라돈이 검출된 대진침대 매트리스 사용자들에게 매트리스 교환 및 3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조정 결정이 나왔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라돈이 검출된 대진침대 매트리스 사용자들이 매트리스 구입대금의 환급 및 손해배상을 요구한 집단분쟁조정 신청 사건에 대해 이 같이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집단분쟁조정 절차는 물품 등으로 같거나 비슷한 유형의 피해를 본 소비자가 50명 이상이면 개시할 수 있다.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설치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서 성립된 결정 내용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이번 집단분쟁조정에는 6387명이 참여했고 증빙자료 미제출자, 소 제기자 등을 제외한 매트리스 교환 및 위자료 지급 대상자는 4665명이다.

현재 대진침대는 신청인들이 주장하는 손해배상에 대해 자금 사정 및 민사소송 진행 등을 이유로 수용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위원회는 “매트리스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라돈이 검출됨에 따라 신청인들이 느꼈을 정신적 충격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매트리스 수거 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아 겪었을 고통을 고려해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다만 폐암을 포함한 질병 관련 손해배상 신청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라돈으로 인한 체내 피폭량을 검사할 수 있는 기관이 없고, 신청인들의 질병 발생이 라돈으로 인한 것인지 인과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워 조정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한편 신청인들의 매트리스 구입대금 환급 요구에 대해서는 매트리스가 수거됨에 따라 신청인들이 매트리스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고, 이는 매트리스의 수리가 불가능한 피해에 준하는 것으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감안해 새 매트리스로 교환할 것을 결정했다.

위원회는 위와 같은 내용의 조정결정 문서를 작성해 당사자에게 14일 이내에 송달할 예정이며, 문서를 송달받은 당사자는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분쟁조정의 내용에 대한 수락 여부를 조정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당사자가 위원회 조정결정 내용을 수락하는 경우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발생하며, 수락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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