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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미래에셋 등 금융그룹, 그룹위험 관리실태 자체평가 현황 제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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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영 기자

승인 : 2018. 09. 26.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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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등 은행이 없는 대형 금융그룹들은 11월 말까지 금융감독원에 비금융계열사와의 임원 교류 현황, 그룹위험 관리실태 자체평가 현황, 계열사간 상호·교차·우회출자 현황 등을 보고해야 한다.

금감원은 ‘금융그룹의 감독에 관한 모범규준’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모범규준상 보고사항과 관련된 보고서식을 제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지난 7월 금융당국은 삼성과 한화, 현대차, DB, 롯데, 교보생명, 미래에셋 등 금융자산 5조원 이상인 복합금융그룹(여수신·보험·금융투자 중 2개 이상 권역을 영위하는 금융그룹)의 건전성을 관리하기 위해 ‘금융그룹의 감독에 관한 모범규준’을 제정한 바 있다.

금감원은 개별 금융업법의 기존 보고항목과의 중복을 최소화했다. 또한 통합감독 제도 초기에 업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보고항목도 간소화했다.

금융그룹 업무보고서는 소유·지배구조에 관한 사항, 그룹 위험관리체계에 관한 사항, 그룹 자본적정성에 관한 사항, 내부거래·위험집중에 관한 사항 등 4개 분야 29개 항목이다.

금융계열사의 주주구성 등 금융그룹의 소유·지배구조를 분석하기 위해 대표회사의 계열사 지분율 현황, 금융그룹의 주주유형별 지분율 현황, 비금융계열사와의 임원교류 현황 등 10개 항목이 담겼다.

그룹의 통합위험관리체계가 적정하게 구축돼 운영되는지를 보기 위해 그룹위험관리기구 운영 현황, 그룹위험관리 정책 현황, 그룹위험 한도 관리 현황, 그룹위험 관리실태 자체평가 현황 등 4개 항목으로 구성됐다.

그룹 전체의 실제 손실흡수능력 등 자본적정성 관리 수준 등을 점검하기 위해서 그룹 자본비율 현황, 소속 금융회사별 적격자본 현황, 자본의 세부구성 현황, 계열사간 상호·교차·우회출자 현황 등을 보고하도록 했다.

내부거래 및 위험집중으로 인한 영향을 점검하기 위해서 대주주에 대한 익스포져 현황, 내부거래 유형별 수익 현황, 업종별 익스포져 현황 등을 담아야 한다.

금감원은 통합감독 시범운영기간 중 나타나는 문제점 등을 반영해 보고서식을 지속적으로 수정·보완해 나갈 방침이다.
이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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