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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태현 금융정책국장 주재로 ‘주택시장 안정대책 금융부문 후속조치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사례별 주요 FAQ를 공개했다.
다음은 가계대출 관련 일문일답.
-무주택세대는 주택담보대출의 제한이 없는지.
무주택세대는 원칙적으로 주담대 관련 제한이 없다. 다만 무주택세대가 9월 14일 이후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에서 공시가격 9억원 이상의 고가주택을 구입할 경우에는 주택구입 후 2년 이내에 전입하는 조건으로 주담대가 가능하다. 해외파견 근무 등 2년 이내에 전입이 불가능한 사유 등을 입증할 수 있으면 예외가 인정된다.
-1주택세대가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규제지역 내 다 른 집으로 이사하는 것이 가능한지.
기존 주택을 신규 주택 구입 후 2년 이내에 처분한다고 약정할 경우 가능하다.
-1주택세대가 기존주택의 처분 없이 규제지역 내 신규주택 취득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직장근무, 별거봉양 등으로 추가주택을 구입해야할 필요성을 입증할 경우 기존주택과 신규 취득 주택에 가족이 각각 거주하겠다는 약정을 체결한 후 주담대가 가능하다. 다만 공시가격 9억원 이상의 고가주택일 경우에는 주담대 취급이 제한된다.
-1주택세대가 규제지역 내 해당 주택의 재건축·재개발로 인해 이주비대출, 조합원 분담금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이주비대출, 조합원 분담금 대출 취급은 가능하다.
-2주택이상 보유세대가 규제지역이 아닌 곳에서 주택을 추가구입할 때 주담대 제한되는지.
규제지역 외 지역에 소재한 주택을 구입할 때는 주담대가 제한되지 않는다.
-2주택세대가 2주택을 2년 이내 모두 처분하는 조건으로 규제지역 내 주담대를 받을 수 있는지.
2주택보유세대는 기존주택을 처분한다는 약정을 하더라도 규제지역 내 주택 취득 목적의 주담대를 받을 수 없다.
-2주택세대가 직장 근무 등으로 규제 지역 내 추가주택을 구입하고자 할 때 주담대를 받을 수 있는지.
2주택세대는 직장, 이사 등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을 위한 주담대 허용의 예외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
-2주택보유세대가 기존 주택을 매도할 예정인 경우, 1주택자에 준해 규제지역 내 전세자금반환용도의 대출이 가능한지.
기존주택의 매매계약서를 제출할 경우 1주택자에 준해 전세자금반환용도의 대출 취급이 가능하다.
-2주택이상 보유세대가 의료, 교육비 등의 목적으로 주택을 담보로 한 생활안정자금을 받는 것이 가능한지.
대출기간 동안 추가 주택을 구입하지 않겠다는 약정을 체결할 경우 각 지역별 LTV, DTI 한도 내에서 연간 한도 1억원의 대출 취급이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