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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과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는 18일 제5차 산별교섭회의를 개최하고 2018년도 임금협약 및 2019년도 단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측은 주52시간제 시행일을 내년 1월 1일 이전까지 도입하기로 합의했다. 금융업종의 경우 주 52시간제 시행일은 내년 7월 1일이지만 이를 6개월 앞당기기로 했다.
다만 합리적이고 타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기관별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예외를 둘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2000억원 규모의 노사공동 금융산업 공익재단을 설립하기로 했다. 금융노조가 올해 임금인상률인 2.6% 인상분 중에서 0.6%p를 출연하고 사측도 동일한 금액을 출연한다.
공인재단은 다음 달 4일 공식 출범한다. 앞으로 일자리 창출사업, 청년실업해소, 금융취약계층 보호 등의 사회공헌활동을 수행한다.
올해 임금인상안은 2.6%로 결정했다.
임금피크제의 진입 시기는 현행보다 1년 연장하기로 했다. 세부사항은 지부별 임금피크제 현황에 따르기로 했다.
노사는 은행텔러 등을 비롯한 금융기관 고유의 상시업무에 기간제 근로자 사용을 자제하며, 해당 업무에 9개월 이상 근무한 기간제 근로자는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성희롱 피해 확인 및 성희롱 피해 조사가 진행되는 중이거나 고객 등으로부터 성적 굴욕 또는 혐오감을 받아 고충이 있는 경우 근무장소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성희롱 피해 구제 제도도 개선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