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치적 기소 주장은 언어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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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지만, 염 의원은 이날 직접 법정에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황병헌 부장판사)는 14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염 의원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강원랜드가 있는 정선군을 지역구로 둔 염 의원은 2012년 11월∼2013년 4월 강원랜드 인사팀장 등에게 압력을 행사해 교육생 공개 선발 과정에서 지인이나 지지자 자녀 등 39명을 부정하게 채용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염 의원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해당 지역구의 의원인 것은 맞지만, 보좌진 등을 통해 강원랜드에 청탁한 것이 없고, 내부적으로 이뤄진 교육생 채용에 관한 절차에 대해서 전혀 아는 바가 없다”면서 “공소사실 전부를 부인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의 수많은 외부 청탁자는 전혀 기소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정치적인 기소”라고 주장했다. .
이에 검찰 측은 ‘외부 청탁자를 입건하지 않았다’는 변호인 지적에 대해 “혐의가 인정되지 않은 사람을 기소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번 기소가 잘못됐다는 것은 언어도단”이라며 “밝힐 수 없지만 현재 일부 공무원에 대한 내사가 진행 중”이라고 반박했다.
다음 준비기일은 내달 31일 열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