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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씨는 13일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기선)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또한 그는 검찰이 제출한 169개 증거에도 모두 동의했다.
다만 국민참여재판 여부에 대한 질문에는 “그냥 재판을 받겠다”고 말했다.
그는 화상을 입은 오른팔에 깁스를 한 채 10분가량 진행된 재판에 임했다.
이씨는 지난 6월 17일 오후 9시 53분께 군산시 장미동 한 주점 안쪽 입구에 인화물질을 뿌리고 불을 지른 후 출입문을 봉쇄한 혐의(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 등으로 구속기소가 됐다.
이 불로 사망자 5명, 부상자 28명이 발생했다.
그도 범행 과정에서 온몸에 2도 화상을 입어 입원치료를 받고 퇴원한 뒤 구속됐다.
이씨는 주점 주인과 술값 문제로 다툰 후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