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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는 부적합 농가에서 보관 및 유통 중인 계란을 지자체와 합동으로 전량 회수·폐기 조치하고 추적 조사 등을 통해 유통을 차단하고 있다.
또한 해당 농가에 대해서는 출하를 중지하고 6회 연속 검사 등 강화된 규제검사를 적용하고, 농약 불법 사용 등 위반사항이 확인된 농가는 고발 또는 과태료 등 제재 조치할 방침이다.
부적합 계란 관련 정보는 식품안전나라, 농식품부 홈페이지 식약처 홈페이지에서 공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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