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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순형 부장판사)는 27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권 의원의 제1회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심리에 앞서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의 입장 확인 및 쟁점을 정리하고 심리 계획을 세우는 단계다. 정식 심리 때와 달리 피고인은 직접 재판에 출석할 의무가 없다. 권 의원도 이날 출석하지 않았다.
권 의원은 2012년 11월부터 이듬해 4월 강원랜드 인사팀장 등에게 부당한 압력을 넣어 교육생 공개 선발 과정에서 의원실 전 비서관 등 11명을 채용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검찰은 “권 의원이 취업청탁 대상자들을 합격시키기 위해 직무능력검사 결과를 참고자료로만 활용하게 하는 식으로 강원랜드의 채용 업무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권 의원은 2013년 9월부터 이듬해 초 사이 강원랜드 최흥집 사장으로부터 감사원의 감사를 잘 무마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자신의 비서관이던 김모씨를 경력 직원으로 채용케 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이를 토대로 권 의원을 업무방해와 제3자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했다. 아울러 고교 동창이자 과거 자신의 선거운동을 도와준 다른 김모씨를 강원랜드 사외이사로 지명하도록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에게 압력을 행사했다고 보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했다.
이에 대해 권 의원 측은 검찰이 제기한 모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권 의원의 변호인은 “처음부터 사실관계의 오인이 있었고 법리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있다. 단적으로 의원실에 근무했던 김 전 비서관의 경우만 해도 원래부터 강원랜드에 취업하려고 시도했었다”고 주장했다.
한편 권 의원과 같은 혐의로 기소된 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의 재판은 다음 달 14일 시작된다.




![[포토] 영장심사 출석한 권성동 의원](https://img.asiatoday.co.kr/file/2018y/08m/27d/201808270100257710014210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