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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경찰에 따르면 결혼이주 여성 등 외국인의 증가에 따라 운전면허 취득 수요는 증가하나 언어소통 등으로 인한 어려움을 해결하고, 체류 외국인 보호 및 지원활동이 필요해 ‘자동차 운전면허교실’을 개강했다.
경찰은 자동차운전면허교실 개강에 앞서 성범죄 피해를 입고 신고하지 못하는 이주여성 등을 위해 최근 경남지역에서 발생한 이주여성노동자의 성추행 피해 사례를 공유하고 성폭력 범죄 신고요령, 성폭력 신고처리 절차 매뉴얼, 범죄 피해여성 인권 교육도 병행 실시했다.
창녕서 관계자는 “외국인 범죄의 다수를 차지하는 음주·무면허 운전 등 도로교통법 사범 예방을 위해 매년 다문화가정 및 체류 외국인 대상 자동차 운전면허교실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주여성 및 이주여성노동자의 안정적 사회 정착 도모를 위해 성범죄 신고요령 등 범죄예방 교육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